법률지식인
조회수 29,420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형사소송까지 당하셨다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인이 아닌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사건이 생각보다 지나치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피해를 당한 학생 측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한 정황이 분명하나 혹여나 징계를 받을지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경우 더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정확한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법 찾으셔야만 하며, 사건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학교폭력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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