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693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리적 용무가 급하신 상황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 또 다른 타인에게는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져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아닌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 1년 이상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형사처벌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아 개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 추가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더해 신빙성을 끌어내셔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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