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478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콤플렉스가 된 부분을 들추어 모욕을 당하신 질문자님이 지금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염려가 되는데요.
공공연한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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