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72 | 2023-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잠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실 때까지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부부 둘만의 일이 아닌 직계존속 등 제3가 결혼생활에 복잡하게 얽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조항을 보면,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라고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댁과의 고부갈등 등이 심한 가운데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지 못했으며,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갈등 회피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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