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884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변호사사무실입니다.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들을 처리했다면, 현재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통해 교육청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만약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 되는 경우 일반 성인과 동등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속하기에, 사안이 심각하다면 고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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