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721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형사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자녀분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본 사안은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해자의 학교 내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의 태도와 고의성,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학생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징계처벌은 일반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 서면사과나 2호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3호 교내봉사까지는 생활기록부 상 기록이 되고 있지 않으나, 4호 교외 사회봉사부터는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향후 대학입학 진학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일반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적당한 대응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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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가해자형사 · 학교폭력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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