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761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을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 학교폭력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맞대응할 확률이 높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미리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 형성된 무리를 중심으로 학급 내 서열이 정해지며 그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피해를 보는 상대 학생측에서는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가해학생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학폭위에서 열린 징계 결과가 4호 처분 이상이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향후 대학 진학 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피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학교폭력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률상담 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