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176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관련 질문주셨는데요.
피상속인과 특정 관계나 혈연 관계로 되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형제는 적합한 입양절차를 거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셔서 파양에 동의할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전자 DNA 검사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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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 친생자부존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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