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764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분의 형사사건으로 고민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처벌에 속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의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다소 힘든 점들이 많다는 것 기억하셔야 하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특정 취업 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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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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