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66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 내 동료의 지속적인 직장내괴롭힘으로 질문자님께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가해를 한 자를 처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이나 허위로 비난이나 모욕을 가해 피해를 보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부수거나 망가뜨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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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 직장내괴롭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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