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262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상속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포기하게 되는 채무 포기 제도도 있으나, 다른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종종 있어,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더 많다면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과의 직접적 상담을 통해 밀착 조력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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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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