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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상속변호사 전문 상담 확실한 곳 알려주세요.

조회수 77,262 | 2023-10-25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있어서 동생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집에 대한 담보대출도 함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포기하면 이 재산이 다른 친적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그냥 상속 승인하면 되나요?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인 도움 받고 싶어요. 수원상속변호사 전문 상담 확실한 곳 알려주세요.
A

수원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상속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포기하게 되는 채무 포기 제도도 있으나, 다른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종종 있어,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더 많다면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과의 직접적 상담을 통해 밀착 조력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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