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422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났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은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아이디어였으나, 전 직장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는데요.
영업의 비밀을 토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영업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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