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391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국외에서 마약을 거래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있을 만큼, 마약사범형량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아르바이트 자리로 비대면 배달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달한 물품이 마약이기에 미필적 고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약거래 처벌을 쉽게 피해 가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더라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마약적발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불법 약물인지, 마약인지에 따라 형벌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어
억울하게 무거운 형량을 받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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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마약매매/알선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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