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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님 상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1,188 | 2023-05-12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이 저에겐 큰금액이라 빠르게 좀 받아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 발송하는거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되면 민사변호사님 통해서 대여금반환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A

민사변호사의 상해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CCTV 영상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또한 폭행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남겨둔다거나 몸에 남은 자국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혐의가 아니라 상해로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요.

가해자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을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안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민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처분 등의 방법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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