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952 | 2023-0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입니다.
양육비 증액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의 액수를 이미 결정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변동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는 금액의 증가는 물론이며 감소에도 해당되는데요.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마음과는 다르게 지급이 어려워질 때는 양육비 감액을 신청해야 하고,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거나, 진학,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신청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해당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적절한 감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조건들이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적절한 입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해진 금액에서 자녀에 대한 지출적인 부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법적 증거로 제시해 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과 함께 과거 양육비미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혼 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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