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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민사변호사님 면접 교섭권 제한 신청

조회수 99,424 | 2022-09-19

안녕하세요 서초민사변호사님 제게 소중한 사촌 동생 두명이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캄보디아 여자로 아이 두명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는 찾아와 우리집 애라며 다시들어왔다 출산후 우리집 애가 아니라는 편지와 다시 집을 나갔고 막내는 아주어려 엄마 기억이없고 첫째는 엄마가 다시 사라진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대소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하기 까지했습니다. 그후 아이들을 한번도 찾지않다가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현재 불법 체류자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캄보디아로 돌아가지않기 위함 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걱정이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을 주장할수있을까요..?
A

서초민사변호사의 면접교섭권 제한 신청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양육 환경, 청구인과 상대방의 현재 상태, 청구의 동기, 자녀 본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의 부모에게 법률에서 규정해 두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부모 중 일방과의 만남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사유를 가지고 있는 등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따져보고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면접교섭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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