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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 폭행죄 성립 요건

조회수 71,642 | 2022-09-15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는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였고 제가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따라나와 욕설을 한 후 들고 있던 옷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경찰을 불렀고 진술서를 쓰는 와중 그 후 상대방의 어머니가 제 어깨를 치며 모욕죄로 고소할거라 하였고 상대방의 친오빠가 윽박을 지르며 저를 때리려하는걸 경찰들이 말렸습니다 그 친오빠는 이미 예전에 술집에서 폭행으로 합의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의 여자친구도 저에게 못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명이었고 상대방은 여럿이었는데 이것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까요?
A

특수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초반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단체로 상대방을 폭행하셨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처벌의 유무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신다면 현재 상황이 너무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형사사건 처리 노하우로 감경요소를 준비해 감형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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