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751 | 2022-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상대방 측에서 부채를 갚아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 등 금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결정적 자료들이 있으면 좋으나 없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놓여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환의무를 이미 다 했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어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 소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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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채무부존재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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