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30 | 2022-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준비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손해배상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가정폭력처벌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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