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060 | 2022-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자체는 일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감시하고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꼭 직접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향후 이성을 쫓던 스토커가 주거에 불법 침입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범죄와 연루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본죄의 엄벌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스토커처벌법에 의하여, 만약 본죄에 연루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벌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잠정적인 조치 등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으로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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