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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처벌과 감형 요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37,229 | 2023-05-22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뒤 애매한 시간이라 대리가 잡히질 않아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콜농도 수치는 취소 수준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운전이 직업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꼭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감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초범이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감형 수 있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A

음주운전처벌 및 감형 요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중한 음주운전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적발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미만은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5년 이하 징역형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적발시에는 징계에 대한 선처받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 명령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현재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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