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165 | 2022-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먼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물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의도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성추행 고소장을 받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호감을 느끼면서 썸을 타는 관계이거나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만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인정이 되기 어려운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유리하게 상황을 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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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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