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095 | 2023-0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가만 해당이 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순간부터 해당 보호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도한 비용의 증가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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