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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변호사님 도박개장죄 혐의로 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조회수 49,554 | 2022-11-29

사기변호사님 퇴직하고 나서 일용직 일을 하다가 딱히 일자리도 없고해서 아는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의심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인분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말만 믿고 운영해오다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쪽에서도 당연히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할지.. 그리고 도박개장죄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변호사의 도박개장죄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최​근 사이버 불법도박 사이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최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군인 그리고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 사이트의 운영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노름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박개장죄의 혐의 중 핵심 요소는 영리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 규모나 설비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윤의 목적과 자신이 주체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이 노름을 한 경우라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정식으로 위법한 물리적 장소의 제공 또는 사이트의 개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로 받게 되는 벌금형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재판부에서도 무척 무겁게 보고 있는 혐의이고 의도성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진술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당 행위를 대처할 경우 자신의 어떤 발언이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건 초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 만이 구제받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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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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