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057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이자를 받아야 하고, 원금상환도 받아야하는데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채권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타방과 연락을 못하는 상황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거래처 또는 공적기관, 휴대폰 통신사를 통하여 조회신청을 한 다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시 대여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채무관계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율이 올라갑니다.
채권자는 승소 후 차용증이나 계좌 사본 등 상대한테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과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제집행문 확보 후 부동산이나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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