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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변호사님 징벌적손해배상제 디자인 침해 부분에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77,371 | 2022-12-23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팀회의 중 나왔었던 디자인 작품을 제가 그대로 빼껴서 출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손해배상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때 냈었던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대구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대구변호사의 징벌적손해배상제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베꼈다면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함부로 한 것이므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우연이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디자인하여 결과가 나온 것인데 흡사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해당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물론 여러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침해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를 2021년 4월부터 시행한 바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이것이 명확한 증거로 인해 인증받는다면 손실 금액에 5배까지 배상이 되는 것 역시 논의되고 있으니,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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