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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75,548 | 2023-02-0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을 험담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짓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었는데 오히려 거짓말로 소문을 냈다고 죄값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네요 혹시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올려서 그 사람 명예를 훼손했다고 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범했다면, 일반적인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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