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046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사이버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요건을 보게 되면, 타인을 조롱하거나 이유 없는 비방, 악평을 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수단으로는 언어 외에도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폭언을 하는 경우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한 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형사 · 사이버명예훼손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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