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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손해배상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87,551 | 2023-02-28

원래 저는 도면을 그리는 사무직인데 회사가 바빠서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사고 없이 하라는대로 잘 따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나무 목재들이 쌓여있는 공간을 지나가다가 나무 목재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쓰러뜨린거라고 하는데 전혀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CCTV를 요청했는데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변호사님과 법률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손해배상변호사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는데요.​

▶ 근로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행사 준비에 참여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 휴게시간에 있었더라도 업주의 지배 관리 내에 있는 상황 중에 발생한 경우 만약 ​업무를 보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는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피해와 적극적인 피해로 구분됩니다.

적극적인 피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피해, 소극적인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었을 예견 수입에 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안들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무 중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시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근로를 하고 있던 사람의 온전한 과실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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