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12,434 | 2023-02-27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친구들 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건 맞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다. 그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형법 제 307조를 보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뒤 정황을 더 따져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송원변호사님

송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곽소영변호사님

곽소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신동훈변호사님

신동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