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02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 그리고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특정 직원을 출퇴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도록 한다거나 혹은 한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몰아주는 등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데요.
괴롭힘을 일삼았던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은 증거로 문자 메시지나 영상, 녹취록 등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입장이며, 무엇보다도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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