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633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 했다면, 형법 제 330조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를 침입한 자체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주거에 침입한 상태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면 성폭력특례법에 해당되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어 7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도 등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선에서 끝내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나 이 과정을 홀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단계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찾아 대비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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