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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41,390 | 2023-03-13

현재 2년 이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계약기간 종료가 3개월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예전에 밝혔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도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빨리 잔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모든 돈을 잃게 생겼는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네요.
A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급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액수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형태로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료가 끝나는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 사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지 한참 지났지만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찾아야만 하기에, 내용증명 제기부터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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