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506 | 2023-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타인에게 고의로 속인 후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해당 행위로 죄가 인정 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부당행위로 얻은 금액이 만약 5억원을 넘었을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한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 특경법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몰렸다면,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만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범했다면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과 상황에 대한 쟁점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적절하게 파악해 객관적 자료를 입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사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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