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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조회수 960 | 2023-03-15

믿었던 사람에게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가까이 됩니다.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부동산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이 투자금을 찾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 반환소송만으로는 원금을 찾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투자금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여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곳을 믿고 자의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할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투자금반환소송만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가 패소 판결받게 된다면 사기 일당에게 투자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압박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해드려 고소장을 접수하며 부당 이익에 대한 가압류나 보전처분 및 민사 소송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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