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748 | 2023-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사기죄 구성요건의 경우 첫째, 사람을 기망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이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결과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이러한 혜택을 보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판례 등을 통하여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고의성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결고 나에게 재산상 수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죄로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10년 상당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범과 미수범도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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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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