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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조회수 14,760 | 2023-03-17

대학생이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1박 2일 갔다가 후배 한명이랑 시비가 붙어서 특수폭행을 하고 말았어요. 상대방은 전치 4주 이상이 나왔고,  합의는 없다고 단호한 상태입니다. 진짜 상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도 모르게 주먹부터 나왔고, 근처에 있는 의자를 던지고 말았는데요. 제 앞날을 생각하면 처벌받는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 밖에 안나와요.  쌍방폭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특수폭행을 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욱 가중처벌되는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을 넘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할 때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할 때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자를 던진 것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행위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감형사유로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쉽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혹시라도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부터 재판에 참석하기까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재판과정에 동행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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