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79 | 2023-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0.03%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교통도로법 상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후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서워 도망가는 경우 뺑소니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가 났다면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처벌 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사고처벌 처리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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