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474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하는데 이혼 소송 시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려하실텐데요.
양육비 소송 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로는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상대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데 담보를 기간 내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에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현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경매처분을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복잡하시거나 바로 양육권소송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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