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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시간이 지난 교통사고도 신고 가능할까요?

조회수 20,390 | 2023-06-2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님 7개월 전에 주차 문제로 건너편 집주인과 실랑이 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차를 움직여서 제가 사이드미러에 맞았습니다 집주인은 사과도 없이 집으로 올라가버렸지만 다음날 신고한다고하자 사과를 하러왔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나중을 위해 녹음은 했지만 병원을 가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 근래 또 다시 이유없는 시비를 걸어오고 있어서 그때 일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녹음본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지 부디 알려주세요
A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하는 경우

2. 가해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가해행위와 피해사실 발생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4.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할 경우

즉 이러한 요건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가진 녹음본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셔야 성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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