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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박장개설죄 공간만 대여했는데도 처벌돼요?

조회수 24,789 | 2023-03-28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게 약간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우회해서 친구랑 함께 운영했습니다. 근데, IP추척을 어떻게 했는지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도박공간개설만 했더라도 처벌 되나요?
A

도박장개설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금전적 이득을 창출했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 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절하게 찾아 입증해야 하며, 영장을 받은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는 경우, 도박장개설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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