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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성폭력 법 따로 있는거에요?

조회수 24,492 | 2023-03-30

직장생활하다 보니깐 친구 만들기도 힘들고 연인으로 발전까지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카톡만 하다가  최근에 서로 연락처주고 받아서 연락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썸이라고 생각해서 야한농담같은것도 던지고 제 신체부위 사진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 한답니다. 성폭력 법에 온라인 상에서 한 행동도 포함되나요?
A

사이버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사이버성폭력 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범행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적절하게 증명하여 법정에서 대변하고자 한다면, 사이버성폭력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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