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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성범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93,990 | 2023-04-04

심심할 때 틱톡을 주로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제가 팬이라서 매일 오늘 화장 잘 하셨네요. 뭐 이런 외모품평 댓글을 달아요몸매에 대한 댓글도 단적이 있는데 저한테 불쾌하다고 하길래 그럴라고 올리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어요근데 사이버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된다면서 고소하겠답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사이버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재 사이버성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가 많아지면서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해당 처벌 조항이 별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은 성폭력범죄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해당 형량 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프로그램 교육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성범죄 재판 관련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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