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645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매매가 아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가격의 10% 정도를 부동산에 선납하게 되는데, 중도금의 지급 이후 임대인 개인적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믿고 거래를 했다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의 거래를 진행해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면, 전세사기소송을 위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사기죄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사기죄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계약 및 일방적 거래 파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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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임대차분쟁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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