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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9,898 | 2023-04-05

채팅앱을 하다가 어떤 분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는데 호기심에 몇번 통화해보다가 마음이 잘맞는다고 생각해서 통화친구를 했어요.근데 서로 성인이고 남녀고 하니깐 좀 수위가 높은 쪽으로 대화의 흐름이 진행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제 중요부위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었어요근데 알고보니 미성녀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알고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해서 경찰조사 중입니다. 도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아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언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가했다면 성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채팅이나 SNS를 이용해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면,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행한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피해자쪽에서 증거물을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통매음에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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