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709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 항목에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실질적 지출비용인 적극적손해, 위법행위로 잃어버리게 된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지만
위법행위로 상실한 소득을 소극적손해라 하며 위자료,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낫게하지 못해서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해야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신 후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요청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데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거치며 중재는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의학적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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