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72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허위 또는 진실의)인지, 추상적인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인지 여부로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었을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일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엔 제 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언행으로 사회적 명예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여 고소등의 법적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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