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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사고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조회수 1,161 | 2023-07-13

어제 저녁 시동off 주차 되어있는 지인차에 같이 앉아서 대화 중 음주운전자가 측면을 차가 들릴정도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찰 신고했고 면허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당일은 번호만 받고 헤어지고 오늘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보고 싶다면서 제가 500얘기 했더니 200 얘기하네요ㅡㅡ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구요. 그래서 저는 한 참 뒤 제가 전화해서 병원 갈거니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접수번호 받고 방금 막 한방병원 입원실에 들어왔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 금액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과정은 민사 형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음주사고초범이라고 하여도 한번 적발이 되는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큰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을 주는 2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하는데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0.03~0.2% 미만인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 또한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합의금의 경우 100만원에서 1천만원사이 정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피해상황 등의 여부에 따라 합의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로 상대방과 합의금 조정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나에게 적절한 금액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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