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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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법률사무소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2,107 | 2023-08-01

제가 결혼하고 진주에서 전세로 2년정도 살았는데요.  이번에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  집주인한테 미리 몇달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끝나고 두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진주법률사무소 추천부탁드립니다.
A

진주법률사무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진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는 전세 계약은 연장 의사가 없을 시 만료 시점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형사고소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1개월 전 해지 통보를 전하였다'는 가정하에 소송진행이 가능한데 크게 3가지의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본이 필요하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보내 추후 법적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나 전세금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므로 진주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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