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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음주운전변호사님께음주운전구공판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4,297 | 2023-08-02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음주수치가 한 0.067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6년전쯤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주운전구공판이 열릴거라고 문자를 받아서 음주운전구공판으로 평택음주운전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A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구공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2회 또는 물피 및 인피의 사고 혹은 알코올 농도가 0.2%이상, 공무집행방해 등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구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구공판에 회부되었다면 운전면허 효력 자체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이나 형벌까지 받게 되기에 생각보다 엄격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1~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면 이러한 처분은 더욱 무겁게 내려지며 생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여 형량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구공판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먼저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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